제 목 | [고시]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 85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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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.06.03 |
조회수 | 38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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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- 85호
「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.
2014년 6월 2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지정요건의 범위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은 기술수준, 경영역량 및 총점기준을 말한다.
제3조(기술수준 요건)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지정요건은 「별표 1」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총합이 총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4조(경영역량 요건)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영역량 지정요건은 「별표 2」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총합이 총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5조(총점기준 요건)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일까지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첨부자료 : 1.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(산업통선자원부 제 2014-85호)
2. 보도자료_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첨단뿌리기술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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