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행안내 (6월 2일 이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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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.06.13 |
조회수 | 42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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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‘핵심뿌리기술’을 보유하고,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‘뿌리기술 전문기업’으로 지정하고, 기술개발·자금·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: 뿌리기술 전문기업 사업안내
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(개정. 6/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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