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[안내]뿌리기업확인서 신청안내 (공장등록증에 뿌리산업 관련 코드 미기재 뿌리기업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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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.05.06 |
조회수 | 135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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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’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‘외국인력 추가고용’ 및 ‘E-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’을 위해 뿌리기업 대상 증명서 발급
□ 신청방법
ㅇ 신청자격 :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
- 뿌리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
*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
ㅇ 신청대상 : 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
* 단, 공장등록증명서 미 보유 기업(임대 사업장)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
신청 가능
구분 | 분류번호 | 업종명 또는 품목명 |
뿌리기술활용업종 | 24131 | 주철관 제조업 |
24311 | 선철주물 주조업 | |
24312 | 강주물 주조업 | |
24321 |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| |
24322 | 동주물 주조업 | |
24329 |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| |
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| 29230101 | 주물주조기계 |
구분 | 분류번호 | 업종명 또는 품목명 |
금형 | 29294 | 주형 및 금형 제조업 |
구분 | 분류번호 | 업종명 또는 품목명 |
뿌리기술활용업종 | 25911 |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|
25912 |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| |
25913 |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| |
24121 |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| |
24122 |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| |
24221 | 동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 |
24222 | 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 |
24229 | 기타 비철금속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 |
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| 29223101 | 액압 프레스 |
29223102 | 기계 프레스 | |
29223801 | 금속 단조기 | |
29223802 | 금속 인발기 | |
29223803 | 나사 전조기 | |
29223804 | 금속선 가공기 | |
29223809 | 기타 금속성형기계 |
구분 | 분류번호 | 업종명 또는 품목명 |
뿌리기술활용업종 | 25921 | 금속 열처리업 |
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| 29150101 | 공업용로 |
29150103 | 전기로 |
구분 | 분류번호 | 업종명 또는 품목명 |
뿌리기술활용업종 | 25922 | 도금업 |
25923 |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| |
25929 |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| |
26221 |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| |
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| 20499210 |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|
28909804 |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| |
29299104 | 금속 표면처리기 |
구분 | 분류번호 | 업종명 또는 품목명 |
뿌리기술활용업종 | 2413 | 철강관 제조업 |
24290 |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| |
25122 |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| |
25130 |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| |
26222 |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| |
2629 |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| |
3012 | 자동차 제조업 | |
3020 |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|
3032 |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| |
3111 | 선박 건조업 | |
3120 | 철도장비 제조업 | |
3131 | 항공기,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| |
3132 |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| |
3191 | 전투용 차량 제조업 | |
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| 25999201 | 용접봉 |
28909301 | 아크 용접기 | |
28909302 | 저항 용접기 | |
28909309 | 기타 전기용접기 | |
29199101 | 가스 용접 및 절단기 | |
29199109 | 기타 용접기 | |
29271102 | 반도체 조립 장비 | |
29271103 | 칩마운터 |
기타 참고사항 |
ㅇ 분류번호, 업종명 및 품목명은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ㅇ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(ingot), 판, 봉, 관 등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. |
ㅇ 신청서류
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[서식1] 원본 1부
□ 신청시 유의사항
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*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(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)
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□ 신청접수 개시(상시 접수)
ㅇ 2012. 10. 4 (목 )~
□ 접수처
ㅇ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ㅇ 접 수 처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(문의 : 02-2183-1646 김시환 연구원)
주소 : (우)135-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
* 우편접수로 인하여 증명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2012년 10월 4일
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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