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「핵심뿌리기술」개정 고시 (2018.6.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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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.08.09 |
조회수 | 5493 |
첨부파일 |
「핵심뿌리기술」개정 고시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- 122호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다음과 같이 추가
지정·고시합니다.
2018년 6월 2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핵심뿌리기술
1. 핵심뿌리기술 정의
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․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뿌리기술
2. 핵심뿌리기술 선정기준
ㅇ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,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3. 핵심뿌리기술 목록 : 별지와 같음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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