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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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2.12.21 |
조회수 | 55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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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‘핵심뿌리기술’을 보유하고,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‘뿌리기술 전문기업’으로 지정하고, 기술개발·자금·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희망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. 12. 11
중소기업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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